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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에센스 80 by 이 창만

비즈붓다 2024. 11.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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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연결 ]

 

서울 기준을 부부가 월 350만원은 있어야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적절한 취미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1년에 4,200만원이 필요하고 여생을 생각할 때 20년에 8억 4,000만원이 필요한 셈이다.

 

연금저축, IRP 개인 납입금에 투자하는 모든 상품의 매매차익, 수입이자 등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수익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5.5% ~ 3.3% 연금 소득세만 과세한다.

 

작은 차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퇴직 이후 노년에 1%의 세금 절감도 크게 느껴진다. 

 

DC/IRP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은

ㅇ 원리금(원금과 이자) 보장 상품

ㅇ 실적배당 상품(펀드, 채권 등)

ㅇ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ETF

ㅇ 리츠 상품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채권 직접투자는 금리 상승 시 평가손 발생, 금리 하락 시 평가익이 발생한다.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원금가 이자가 상환되니 손실 볼 일은 없다.

채권형 펀드의 경우에도 가입 후 금리가 상승하면 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평가 이익을 보지만 금리 상승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손실을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발행 후 일정시점이 지나면 시장금리와 잔존만기, 표면이자 등에 의해 시장에서 채권의 가격이 형성된다.

 

채권 직접투자는 금리 상승 시 평가손만 발생하지 만기 보유 시 손실 볼 일은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설명하였다.

채권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한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이 하락해서 수익률이 하락하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가격이 상승해서 수익률이 올라간다.

 

채권은 만기 또는 잔존기간이 길수록, 표면이자가 낮을수록, 채권수익률이 높을수록 금리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크게 움직이는 상품이다. 

 

채권 직접투자 후 만기보유로 확정수익으로 가져갈 것인지 또는 금리 하락 시 중도매매로 수익을 실현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지속 -> 물가 상승 지속 --> 실제 구매력 감소 -> 금리상승 압박 -> 경기 침체로 돌아 섬 -> 금리하락 

 

채권을 매수한 시점보다 금리상승이 지속되면 평가손이 발생하여 금리가 높은 타 상품과 비교 시 기회손실이 발생한다.

 

펀드를 투자하면 기준가(NAV, Net Asset Value)라는 게 표시된다.

펀드 기준가란 펀드를 매수, 매도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주가와 동일한 개념이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전용 펀드는 선취, 중도환매 수수료가 없다. 가입 후 언제든 환매가 가능하다.

 

ETF에 대한 종합 정보를 안내하는 사이트인

ㅇ 한국거래소

ㅇ ETF Check (www.etfcheck.co.kr, www.search-etf.com ) 등을 참조하면 된다.

 

DC/IRP계좌에서 ETF 매매는 수수료가 없다. 상장된 모든 ETF는 거래세가 면제된다.

매매 수수료, 세금이 없어 일일 무제한 매매가 가능하다. 

 

ETF의 괴리율이란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기준가격이라고도 함)와의 차이를 말한다. 괴리율은 {(시장가격-기준가격)/기준가격} * 100으로 계산한다.순자산가치란 ETF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현금, 이자, 배당금 등을 포함한 자산총액에서 운용보수 등 ETF 운용 중 발생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치를 말한다. 지금 당장 ETF를 청산했을 때 남는 금액이 얼마 인지를 의미하는 청산가치 라고도 한다.

 

IRP, 개인연금에서의 분배금은 운용수익으로 계산되어 추후 5.5% ~ 3.3%의 연금 소득세가 과세된다.

 

통산 은퇴 전인 자산 적립기에는 TDF로 운용하고 은퇴 후 자산 인출기에는 TIF(Target Incom Fund, 목표소득펀드) 를 추천한다. TIF란 은퇴 이후에 그간 축적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려면 안정적인 생활비를 인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이다. 저금리, 물가상승, 장수리스크에 대비하는 목적형 펀드이다.

 

연금수령연차, 연금수령한도 확인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때부터 10년 이상 분할하여 수령해야 한다.단,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연금계좌에 가입한 경우와 퇴직연금 DB/DC를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수령연차 6년 차를 적용하고 5년 이상만 수령하면 된다.2013년 3월 1일 이전 DB가입자는 퇴직금 전액을 IRP로 이전해야 6년 차 적용을 받는다. 

 

2)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퇴직시점에 확정된 퇴직 소득세를 기준으로 연금으로 수령 시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 30% 절감, 10년 이후에는 40% 절감해 준다.

 

3) 3)의 금액과 타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합하여 연간 1,500만원 미만일 경우는 55세  ~ 69세는 5.5%, 70세 ~ 79세 까지는 4.4%, 80세 이후는 3.3%를 과세한다.

 

1,500만원 초과는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1,500만원은 연금소득세 5.5% ~ 3.3%를 원천징수하기 이전 금액이다. 1,500만원의 범위는퇴직금을 포함한 개인연금계좌 또는 IRP에서 적립된 누적 자산 전체의 운용 수익 + 매년 세액 공재 받은 금액 + ISA 만기전환금 등 세액공재 받은 금액

 

분리과세 16.5% 신청을 하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과세이연된 퇴직금에서 인출되는 자금도 1,5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에는

ㅇ 사업소득(부동산임대) + 근로소득 + 기타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원 초과 + 연금소득(과세대상 공적연금(2002년 이후 납입분) + 연금계좌의 1,500만원 초과시 전액)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되는 분류과세이다.

 

 

분리과세 하는 연금소득

연금계좌에 입금한 이연소득을 연금수령 하는 연금소득(퇴직소득)

ㅇ 의료목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연금소득

퇴직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이 년간 1,500만원 이하의 연금 소득

 

연금소득 공제

ㅇ 총 연금액 350원 이하 : 전액

ㅇ 700만원 ~ 1,400만원 :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 * 20%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

ㅇ 본인 150만 원, 배우자(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 150만 원

 

 

 

[ 자평 ] 연금과 관련한 일반인 대상 책으로 (읽어 본 책 중) 가장 적당한 것 같다. 특히 여러 실제 case를 들어 줘서 도움이 되었다. 

 

DB에서 DC로 전환을 하면서 기초적인 것을 알고자 2024년 상반기에 읽었던 책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2024년 하반기 나는 DC형 조차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책으로 그냥 읽을 때는 나의 미래 상황이라 그렇게 와 닿지는 않았는데, 

6개월 만에 현실이 되는 바람에 다시 읽으면서 정리하니 꽤 도움이 되었다.

 

역시 이론은 현실에 적용될 때 '정신차림'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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